사진정보 | 385 pixel x 600 pixel / 84.82 KB |
촬영일시 | 2014.02.03 13:05:10 |
촬영자 | 구윤성 |
등록일시 | 2014.02.13 11:23:13 |
태그 | 이석기/내란음모/통합진보당/국정원/수원지법/ |
사진설명 |
[수원=eoimage] 구윤성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결심 공판이 열린 3일 수원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정희 대표가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내란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014.02.03. eomaster@eoimag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