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2000 pixel x 1334 pixel / 881.32 KB |
촬영일시 | 2024.05.02 15:35:51 |
촬영자 | 박은숙 |
등록일시 | 2024.05.02 16:33:25 |
태그 | 정치;국회;본회의;채상병특검법 |
사진설명 | [eoimage=서울] 박은숙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5.2. eomaster@eo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