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2000 pixel x 1046 pixel / 1.26 MB |
촬영일시 | 2017.03.10 13:33:26 |
촬영자 | 10 15:42:03 |
등록일시 | 2017.03.10 15:47:54 |
태그 | 구급차;탄기국;태극기집회;태극기;부상 |
사진설명 | [서울=eoimage] 고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사거리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 일부 인원이 부상당해 구급차로 실려가고 있다. 20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