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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국회택배;국회의원회관;추석택배;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국회 추석 선물 택배
2017.09.14
사진정보 2000 pixel x 1214 pixel / 659.92 KB
촬영일시 2017.09.14 15:02:03
촬영자 박은숙
등록일시 2017.09.14 16:52:38
태그 정치;국회;국회택배;국회의원회관;추석택배;김영란법
사진설명 [eoimage=서울] 박은숙 기자 =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이후, 첫 추석을 다가오는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추석 선물 택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2017.9.14 eomaster@eoim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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