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2017.11.28
사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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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시
2017.11.28 01:40:46
촬영자
박은숙
등록일시
2017.11.28 17:38:13
태그
정치;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근로법개정안
사진설명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