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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대법원 무죄 선고 확정
2017.12.22
사진정보 2000 pixel x 1292 pixel / 510.71 KB
촬영일시 2017.12.22 14:18:53
촬영자 임준선
등록일시 2017.12.22 1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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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서울=eoimage] (이오이미지) 임준선기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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