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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집유4년) 선고
2018.02.05
사진정보 2000 pixel x 1396 pixel / 607.1 KB
촬영일시 2018.02.05 15:32:26
촬영자 고성준 기자(현장풀)
등록일시 2018.02.05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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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며 교도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8.02.05.
고성준(현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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