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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집유4년) 선고
2018.02.05
사진정보 2000 pixel x 1525 pixel / 604.04 KB
촬영일시 2018.02.05 15:53:29
촬영자 고성준 기자(현장풀)
등록일시 2018.02.05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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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강윤중 기자
고성준(현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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