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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시 | 2018.02.05 15:32:02 |
촬영자 | 고성준 기자(현장풀) |
등록일시 | 2018.02.05 16:5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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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2018.2.5 오마이뉴스 이희훈 기자 고성준(현장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