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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집유4년) 선고
2018.02.05
사진정보 1272 pixel x 2000 pixel / 417.61 KB
촬영일시 2018.02.05 16:20:11
촬영자 고성준 기자(현장풀)
등록일시 2018.02.05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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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장 전 차장은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2018.2.5
고성준(현장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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