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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조;일제강점기;강제징용;강제징용손해배상청구소송재상고심;대법원전원합의체;신일본제철;이춘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2018.10.30
사진정보 2000 pixel x 1279 pixel / 670.58 KB
촬영일시 2018.10.30 14:41:19
촬영자 최준필
등록일시 2018.10.30 17:08:23
태그 사회;법조;일제강점기;강제징용;강제징용손해배상청구소송재상고심;대법원전원합의체;신일본제철;이춘식
사진설명 [서울=eoimage] 최준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김규수씨 아내 최정호(85.왼쪽)씨가 대법원을 나서며 소회를 말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18.10.30. eomaster@eoim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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