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2018.10.30
사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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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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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14: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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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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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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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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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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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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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조;일제강점기;강제징용;강제징용손해배상청구소송재상고심;대법원전원합의체;신일본제철;이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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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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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eoimage] 최준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여운택, 신천수, 이춘식, 김규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할아버지가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8개월 만이자 재상고심이 시작된 지 5년 2개월만의 판결이다. 18.10.30. eomaster@eoim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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