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600 pixel x 400 pixel / 206.54 KB |
촬영일시 | 2014.02.17 16:39:52 |
촬영자 | 구윤성 |
등록일시 | 2014.02.21 18:09:39 |
태그 | 김칠준/이석기/통합진보당/검찰/국정원/내란음 |
사진설명 |
[서울=eoimage] 구윤성 기자 = '내란음모'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수원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의원측 김칠준 변호사가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014.02.14. eomaster@eoim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