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600 pixel x 400 pixel / 265.9 KB |
촬영일시 | 2014.02.17 16:47:47 |
촬영자 | 구윤성 |
등록일시 | 2014.02.21 18:09:39 |
태그 | 이석기/내란음모/통합진보당/검찰/판결/이석기 |
사진설명 |
[서울=eoimage] 구윤성 기자 = '내란음모'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수원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의 누나 이경주씨가 법원판결에 항의하며 오열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014.02.17. eomaster@eoimag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