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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블라인드채용법
국회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2019.03.28
사진정보 2000 pixel x 1333 pixel / 681.17 KB
촬영일시 2019.03.28 14:49:48
촬영자 박은숙
등록일시 2019.03.28 16:27:07
태그 국회본회의;블라인드채용법
사진설명 [eoimage=서울] 박은숙 기자 =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려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3.28 eomaster@eoim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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