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600 pixel x 388 pixel / 273.17 KB |
촬영일시 | 2014.02.20 15:38:40 |
촬영자 | 구윤성 |
등록일시 | 2014.02.21 20:37:32 |
태그 | 조용기/조희준/여의도순복음교회/국민일보/기독 |
사진설명 |
[서울=eoimage] 구윤성 기자 = 150억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목사가 법원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KBS 촬영장비가 조 목사의 수행원에 의해 파손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