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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2019.08.29
사진정보 2000 pixel x 839 pixel / 626.87 KB
촬영일시 2019.08.29 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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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19.08.29 14: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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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다섯 번째)과 12명의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19.08.2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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