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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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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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pixel x 2522 pixel / 1.2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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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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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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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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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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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4: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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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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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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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19.08.2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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