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2000 pixel x 2999 pixel / 857.68 KB |
촬영일시 | 2019.11.21 10:27:49 |
촬영자 | 박은숙 |
등록일시 | 2019.11.21 13:28:06 |
태그 | 서영교의원;태완이법;화성연쇄살인사건;공소시효 |
사진설명 | [eoimage=서울] 박은숙 기자 =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1일 국회 의원실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화성연쇄살인사건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2019.11.21.eomaster@eo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