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2000 pixel x 1289 pixel / 986.5 KB |
촬영일시 | 2019.12.27 17:12:09 |
촬영자 | 27 16:30:0 |
등록일시 | 2019.12.27 16:38:05 |
태그 | 헌법재판소;위안부 |
사진설명 | [서울=eoimage] 고성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인 이동준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심판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