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2000 pixel x 1334 pixel / 399.63 KB |
촬영일시 | 2020.09.01 13:57:05 |
촬영자 | 이종현(현장풀) |
등록일시 | 2020.09.01 15:31:59 |
태그 | 정치;국회;정기국회;개원식 |
사진설명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월 1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있다. 국회의 정기회는 헌법(제47조) 및 국회법(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지켜야 할 법적 책무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국회 본회의 개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 상임위 회의 개최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2020.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