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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
2020.09.03
사진정보 2000 pixel x 1333 pixel / 670.1 KB
촬영일시 2020.09.03 04:37:40
촬영자 최준필
등록일시 2020.09.03 16:17:12
태그 사회;법조;대법원;대법원선고;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법외노조취소선고;법외노조
사진설명 [서울=eoimage] 최준필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 앞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상고가 제기된 지 4년 만에 이뤄진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해직교원 9명 탈퇴처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2020.09.03. eomaster@eoim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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