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보 | 2000 pixel x 1305 pixel / 468.21 KB |
| 촬영일시 | 2021.11.10 09:01:19 |
| 촬영자 | 이종현/국회사진취재단 |
| 등록일시 | 2021.11.10 10:14:27 |
| 태그 | 정치;정당;국민의힘;공직선거법;개정안 |
| 사진설명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