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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당;국민의힘;공직선거법;개정안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2021.11.10
사진정보 2000 pixel x 1305 pixel / 468.21 KB
촬영일시 2021.11.10 09:01:19
촬영자 이종현/국회사진취재단
등록일시 2021.11.10 10:14:27
태그 정치;정당;국민의힘;공직선거법;개정안
사진설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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