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2021.11.10
사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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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시
2021.11.10 08:59:13
촬영자
이종현/국회사진취재단
등록일시
2021.11.10 10:14:27
태그
정치;정당;국민의힘;공직선거법;개정안
사진설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