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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본회의;선거연령만18세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연령 만18세
2021.12.31
사진정보 2000 pixel x 1334 pixel / 966.71 KB
촬영일시 2021.12.31 11:41:52
촬영자 박은숙/ 국회사진취재단
등록일시 2021.12.31 12:08:29
태그 정치;국회;본회의;선거연령만18세
사진설명 2021년도의 마지막 날인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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