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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방역패스 효력정지 관련 대형마트 스케치
2022.01.15
사진정보 2000 pixel x 1308 pixel / 554.07 KB
촬영일시 2022.01.15 10:23:43
촬영자 임준선
등록일시 2022.01.15 11:49:50
태그 방역패스 효력정지
사진설명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5일 서울 노원구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명부 확인만 하고 입장하고 있다. 2022.01.15 사진/임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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