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보 | 2000 pixel x 1308 pixel / 554.07 KB |
| 촬영일시 | 2022.01.15 10:23:43 |
| 촬영자 | 임준선 |
| 등록일시 | 2022.01.15 11:49:50 |
| 태그 | 방역패스 효력정지 |
| 사진설명 |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5일 서울 노원구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출입명부 확인만 하고 입장하고 있다. 2022.01.15 사진/임준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