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2000 pixel x 1351 pixel / 550.77 KB |
촬영일시 | 2022.11.17 14:03:21 |
촬영자 | 박정훈 |
등록일시 | 2022.11.17 14:59:38 |
태그 | 조현아;조현아이혼소송;조현아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
사진설명 |
[서울=eoimage] 박정훈 기자 =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를 내렸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불참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모습. 2022.11.17.eomaster@eo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