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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대출;대출금리;금리인하요구권;은행대출창구;고금리대출
은행 대출창구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2023.02.22
사진정보 2000 pixel x 1285 pixel / 386.17 KB
촬영일시 2023.02.22 12:57:39
촬영자 최준필
등록일시 2023.02.22 16:20:25
태그 경제;금융;대출;대출금리;금리인하요구권;은행대출창구;고금리대출
사진설명 [서울=eoimage] 최준필 기자 = 22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등으로 평균금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하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시행에 나섰다. 이로써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은행이 적극적으로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일 경우 예대금리차 축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은행명 모자이크 요망) 2023.02.22. eomaster@eoim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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