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835 pixel x 1000 pixel / 611.01 KB |
촬영일시 | 2016.07.28 14:28:29 |
촬영자 | joonko1@ilyo.co.kr |
등록일시 | 2016.07.28 17:06:25 |
태그 | 김영란법/헌재/헌법재판소/김영란법 합헌/박한 |
사진설명 | [서울=eoimage] 고성준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축산연합회 상인대표 이홍기씨가 5만원 어치 한우를 들어보이며 김영란법에 반대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6.7.28 eomaster@eoimag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