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2000 pixel x 1333 pixel / 1.04 MB |
촬영일시 | 2024.01.02 14:31:41 |
촬영자 | 최준필 |
등록일시 | 2024.01.02 15:58:49 |
태그 | 행정;행정부;경찰;경찰청;경찰청세검정로별관;대공수사권;국가정보원 |
사진설명 |
[서울=eoimage] (시사저널) 최준필 기자 =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對共) 수사권'이 1일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이관된다. 지난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정원법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이를 경찰이 전담한다. 사진은 관련 부서가 들어설 예정인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 모습. 2024.01.02. eomaster@eo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