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2000 pixel x 1117 pixel / 1017.09 KB |
촬영일시 | 2024.01.09 16:45:04 |
촬영자 | 최준필 |
등록일시 | 2024.01.09 17:49:15 |
태그 | 정치;세태;사회;정당현수막;옥외광고물법개정안;총선 |
사진설명 | [서울=eoimage] (시사저널) 최준필 기자 = 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9일 서울 은평구 시내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 2024.01.09. eomaster@eo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