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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태;사회;정당현수막;옥외광고물법개정안;총선
시내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
2024.01.09
사진정보 2000 pixel x 1086 pixel / 854.82 KB
촬영일시 2024.01.09 16:46:14
촬영자 최준필
등록일시 2024.01.09 17:49:15
태그 정치;세태;사회;정당현수막;옥외광고물법개정안;총선
사진설명 [서울=eoimage] (시사저널) 최준필 기자 = 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9일 서울 은평구 시내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 2024.01.09. eomaster@eoim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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