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보 | 1000 pixel x 667 pixel / 547.18 KB |
| 촬영일시 | 2016.08.05 10:13:47 |
| 촬영자 | 박은숙 |
| 등록일시 | 2016.08.05 13:06:06 |
| 태그 | 정치/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김영란 |
| 사진설명 | [eoimage=서울] 박은숙 기자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2016.08.05 eomaster@eo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