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2000 pixel x 1333 pixel / 611.61 KB |
촬영일시 | 2024.05.02 14:41:53 |
촬영자 | 박은숙 |
등록일시 | 2024.05.02 16:33:25 |
태그 | 정치;국회;본회의;이태원참사특별법 |
사진설명 | [eoimage=서울] 박은숙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 eomaster@eo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