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2000 pixel x 1333 pixel / 448.62 KB |
촬영일시 | 2023.06.12 09:30:51 |
촬영자 | 이종현 |
등록일시 | 2024.08.22 16:28:00 |
태그 | 경제;기업:SK:최태원;노소영;김희영 |
사진설명 |
[Eoimage=서울] 이종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24.08.22 eomaster@eo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