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보 | 2000 pixel x 1333 pixel / 1009.49 KB |
촬영일시 | 2024.12.06 11:25:59 |
촬영자 | 임준선 |
등록일시 | 2024.12.06 13:56:34 |
태그 | 중앙선관위 노태악 과천 비상계엄 위법 계엄군 |
사진설명 |
[서울=eoimage] 임준선 기자 = 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위원 회의를 거쳐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4.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