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보 | 2000 pixel x 1334 pixel / 560.59 KB |
| 촬영일시 | 2025.10.21 11:41:11 |
| 촬영자 | 최준필 |
| 등록일시 | 2025.10.21 13:10:12 |
| 태그 | 사회;경제;기업;카카오;카카오창업자;김범수;카카오김범수경영쇄신위원장;김범수SM시세조종;서울남부지방법원 |
| 사진설명 | [서울=eoimage] 최준필 기자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10.21. eomaster@eo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