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보 | 2000 pixel x 1316 pixel / 542.36 KB |
| 촬영일시 | 2026.04.24 13:29:11 |
| 촬영자 | 최준필 |
| 등록일시 | 2026.04.24 15:16:41 |
| 태그 | 사회;건강;흡연;담배;금연구역;흡연구역;액상형전자담배규제;강남테헤란로금연구역;서울역금연구역 |
| 사진설명 | [서울=eoimage] 최준필 기자 = 24일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인근 흡연구역의 모습.(인물 모자이크 요망) 2026.04.24. eomaster@eoimag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