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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2018.02.28
사진정보
2000 pixel x 1333 pixel / 382.08 KB
촬영일시
2018.02.28 16:38:10
촬영자
박은숙
등록일시
2018.02.28 17:02:54
태그
정치국회;본회의;근로기준법개정안
사진설명
[eoimage=서울] 박은숙 기자 =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 2.28.eomaster@eoimage.com